미국 대법원,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등록 불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에 미국 법에 따른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AI시스템이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자신의 AI로 시각예술작품을 만들고 저작권을 주장한 한 컴퓨터 과학자의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해당 컴퓨터과학자 스티븐 테일러는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당시 저작권청은 "인간 창작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일러는 2018년 자신이 만든 AI 프로그램 '다부스(DABUS)'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청은 2022년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저자를 가져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이와 별개로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저작권 신청 역시 거부해 왔는데, 해당 제작자들은 "AI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AI가 독자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테일러의 사례와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론 '인간의 저자성(Human Authorship)'이 저작권의 근간이라고 판시한 2023년 워싱턴 연방 법원, 2025년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내린 결정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테일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생성형 AI의 급부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저작권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현 가능한가', '인간의 구체적 지시와 창작적 기여도'를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은 저작권 등록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사용은 공정이용이라고 본 사례등을 생각하면 원칙을 근거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테일러의 변호인단 역시 "법원이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기준을 뒤집는다면 그땐 늦는다"면서 "저작권청 결정이 중요한 시기에 창조산업에서 AI 개발과 활용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이 '저자'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의 조문들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의 주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충돌하는 것 같은 법원의 판단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독점 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정이용으로 학습한 '지식체계'가 공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일이고, 인공지능의 활용과 그 부산물은 독점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공정이용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근 무기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요구한 것이나, 그로 인한 챗GPT와 클로드의 갈등을 보면 '알 수 없다'가 지금까지의 중론이네요.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법과 실무 사이에 간극이 큰 인공지능, 일단 첫번째 페이즈는 '활용 콘텐츠'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