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여가 확실하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콘텐츠일지라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0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서는 저작권 등록 가능요건과 심사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해 생성형 AI 결과물의 등록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실무상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안내서에서는 1)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AI) 활용 저작물, 2) 순수 AI 생성물인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AI 산출물을 수정, 보완하거나 선택, 배열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 AI 생성 이전에 인간이 제작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산출물을 인간이 직접 개입해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창작자가 기여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을 했는지, 어떤 지점에서 본인이 기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인간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 창작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창작 과정에 대한 보충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프롬프트 입력, 사소한 수정이나 오탈자 수정 수준의 개입은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음악, 영상과 같이 복합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경우 인간의 창작 개입정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악, 영상의 경우 단순 프롬프트 입력을 넘어서는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배열, 편집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영상의 구성, 전환, 색채, 음향 효과 등을 직접 설계하고 조정한 경우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AI 산출물을 아이디어, 또는 참고 소재로 활용한 뒤 인간이 별도로 창작한 새로운 콘텐츠는 당연히 독립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 작업 기록 등이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초안을 마련, 대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네요.